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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8-01-15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무국적 이주아동은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국적 이주아이들에 대해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인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들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임.
더욱이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들은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범죄에 대한 노출 우려도 큼.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요원한 상황임.
이에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에 규정해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라.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무국적 이주아동은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국적 이주아이들에 대해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인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들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임.
더욱이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들은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범죄에 대한 노출 우려도 큼.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요원한 상황임.
이에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에 규정해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라.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