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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0인
2018-01-15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2016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102조원에 달하며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도 276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영향 등 비경제적 목적의 의결권 행사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저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민간기업에의 지배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2016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102조원에 달하며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도 276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영향 등 비경제적 목적의 의결권 행사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저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민간기업에의 지배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