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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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5 2018-01-16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35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35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이익금의 환급 근거 신설(안 제16조제4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제한 완화(안 제38조의2제2항)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 및 승인요건(안 제43조제2항, 안 제43조제3항 신설)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
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 신설(안 제75조제2항 및 제90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도매시장법인 등의 업무 정지 또는 지정ㆍ승인의 취소사유 추가(안 제82조제2항제2호의2ㆍ제26호 및 제82조제5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또는 지정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업무 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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