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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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5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0인 2018-01-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5 2018-01-16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35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hwp (201135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육계와 오리를 중심으로 한 축산계열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력 면에서 뒤쳐지는 계약농가를 상대로 한 계열회사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계약서 부속서류를 통해 병아리 공급가격을 정했음에도, 계열회사는 서면으로 병아리 공급가격 변경을 계약농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는 계약농가에 병아리를 외상으로 판매한 뒤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작성일로부터 병아리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다고 명시했음에도, 가축방역의 책임은 계약농가에게 떠넘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계약서에 사료와 병아리 계약가격, 가축 소유주와 방역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약가격을 임의로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계열회사의 횡포로 인한 계약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약서 작성 때 포함해야 할 내용에 계열회사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기준 및 계약가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육 중인 가축 소유주에 관한 사항, 가축방역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안 제7조).
나. 계열회사가 계약농가에게 사육경비를 지급할 때, 계약서에 명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사료와 가축 등을 거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계열회사가 해선 안되는 행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질병전파 위험을 방치하는 일, 계약가격보다 가축과 사료 등의 가격을 임의로 높이는 일 등을 명시함(안 제9조).
라. 가축방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계열회사를 모범사업자 지정에서 배제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범사업자와 모범사업자에 소속된 계약농가에 대해 가축방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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