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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4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8-01-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통항시각이나 항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항행안전확보를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행 제한은 항로의 변경이나 속력의 제한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전자를 위반할 경우 제제하는 수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10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통항시각이나 항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항행안전확보를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행 제한은 항로의 변경이나 속력의 제한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전자를 위반할 경우 제제하는 수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