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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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8-01-10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2011345)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hwp (2011345)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하거나, HID전조등(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하는 자동차의 불법적인 튜닝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를 가볍게 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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