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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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20인 2018-01-10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20113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hwp (20113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나 취업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의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창업활동’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중에서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에 비해 30대 초반 청년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창업자 및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한을 확장하여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 청년창업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시함(안 제6조제1항).
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시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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