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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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4인 2018-01-10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201133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hwp (201133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연료부담 등이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지난해 국회는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보상으로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한 경감제도를 통과시킨 바 있음. 하지만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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