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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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1-10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201133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hwp (201133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호할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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