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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3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5인
2018-01-10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증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밝혀진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위증의 죄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의원이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증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밝혀진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위증의 죄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의원이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