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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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1인 2018-01-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2011339)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hwp (2011339)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문시장,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전통시장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는 47.9%이며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함.
현행법상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나,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함.
따라서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 제6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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