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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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2인 2017-12-2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7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01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hwp (201101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취학연령 학생들이 점심 급식을 먹고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행동대응 요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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