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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2인
2017-12-2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7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표준계약서제도 도입,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되고 있음.
또한 예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전문적인 심의기관 설치와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한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에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문화예술용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등을 추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4조의2제1항).
라. 불공정행위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바. 예술인 권익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의6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7 신설).
아. 예술인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8 신설).
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예술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술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표준계약서제도 도입,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되고 있음.
또한 예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전문적인 심의기관 설치와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한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에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문화예술용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등을 추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4조의2제1항).
라. 불공정행위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바. 예술인 권익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의6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7 신설).
아. 예술인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8 신설).
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예술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술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