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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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2-2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7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01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hwp (201101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표현이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4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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