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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5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7-12-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문화진흥법은 그 제정목적이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그러나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혹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자치단체장 임기동안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가치관이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아닌 지원과 육성에만 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문화진흥법은 그 제정목적이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그러나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혹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자치단체장 임기동안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가치관이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아닌 지원과 육성에만 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