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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2인
2017-12-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제공 중이던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며칠 전 급작스럽게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또는 재화, 이용 정액 요금에 대해 보전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정액요금제 등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4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제공 중이던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며칠 전 급작스럽게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또는 재화, 이용 정액 요금에 대해 보전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정액요금제 등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