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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8-01-0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 PC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가상현실(VR)콘텐츠 게임물이 등장하며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서 게임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현실게임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산업의 불확실성과 상용화 문제로 주요 게임 개발 기업들의 가상현실게임물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VR게임물의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VR게임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VR게임물의 등급 분류 등 안전기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VR게임물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3, 제6조제2호의2,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 PC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가상현실(VR)콘텐츠 게임물이 등장하며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서 게임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현실게임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산업의 불확실성과 상용화 문제로 주요 게임 개발 기업들의 가상현실게임물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VR게임물의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VR게임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VR게임물의 등급 분류 등 안전기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VR게임물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3, 제6조제2호의2,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