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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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1인 2018-01-0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319)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hwp (2011319)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프로축구, 야구 등 지정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은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그러나 경륜·경정 선수의 경우 의무 도핑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핑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도핑을 통한 승부조작 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륜·경정 경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경륜·경정 선수에 대한 공신력 있는 도핑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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