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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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4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235)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35)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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