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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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4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237)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37)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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