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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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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2018-01-03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01-04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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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