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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1인
2018-0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3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의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의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