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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2인
2017-12-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 외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바,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설정(안 제35조)
직무상 유족연금 및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산정기초인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 미만이면 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도록 함.
나. 직무상 보상 종류의 확대 적용(안 제42조)
직무상으로 다쳐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당비를 지급토록 함.
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안 제42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안 제42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둠.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의안번호 제68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 외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바,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설정(안 제35조)
직무상 유족연금 및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산정기초인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 미만이면 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도록 함.
나. 직무상 보상 종류의 확대 적용(안 제42조)
직무상으로 다쳐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당비를 지급토록 함.
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안 제42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안 제42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둠.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의안번호 제68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