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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3인
2017-12-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행산업에 대한 협의·조정·권고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실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행산업에 대한 협의·조정·권고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실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