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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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12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12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바,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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