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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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107)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107)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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