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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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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2017-12-29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01-02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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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