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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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민의원 등 23인 2018-01-09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201133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hwp (201133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약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을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다만, 농협 등을 통한 농약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민간 판매상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사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농협 등에 비하여 행정비용이 발생함.
이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과 민간 판매상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안 제105조제1항제5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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