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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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7인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095)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hwp (2011095)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수들의 중대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최고 수위는 대부분 정직에 그쳐 징계위원회의 온정주의식 처벌 관행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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