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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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8-01-09 정무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2011328)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hwp (2011328)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은 자산구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은 경우 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최고이자율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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