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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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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 2018-01-09 | 정무위원회 | 2018-01-10 | 2018-01-11 ~ 2018-01-20 | 법률안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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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리 심리·선고의 대상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에 있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죄를 범한 경우와 피고인이 더 이상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분리 선고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송절차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