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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1인
2018-01-08
정무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4조), 고액현금거래보고(제4조의2), 고객확인(제5조의2)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의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시행령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조치사항 중 절차 및 업무지침(제5조제2호)에 규정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의 감독·검사 기관과 검사와 관련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자료 등은 엄격한 제한 내에서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미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4조), 고액현금거래보고(제4조의2), 고객확인(제5조의2)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의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시행령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조치사항 중 절차 및 업무지침(제5조제2호)에 규정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의 감독·검사 기관과 검사와 관련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자료 등은 엄격한 제한 내에서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미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