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8-01-08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에 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에 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