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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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8-01-08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2011317)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hwp (2011317)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에 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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