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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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8-01-08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201130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김중로).hwp (201130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김중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측량기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의뢰인과의 합의가 없는 측량기간의 미준수 건수도 2014년도에는 약 1000건, 2015년도에는 약 200건, 2016년도에는 약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행법에 직접 측량기간을 규정하고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며, 측량검사기간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측량검사기간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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