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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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8-01-05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1287)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hwp (2011287)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의 일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망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책이 취약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발전하는 IOT 기술의 속도 및 문제점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함으로써 전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닌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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