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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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5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129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hwp (201129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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