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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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8-01-05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8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201128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hwp (201128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안 제1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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