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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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1인 2018-01-05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8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201128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hwp (201128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체 53개 SOC 종류 중 3.8%인 2개(도로 및 철도)의 SOC에만 국비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처럼 접경지역에 대한 SOC 설치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당국이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획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국고 지원)을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바, 해당 결과는 1) 경제성 분석, 2) 정책성 분석, 3)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음.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하며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사업 타당성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바,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뜻함.
하지만 종합평가의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중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가 SOC 등 건설공사의 경우 최대 50%까지 적용돼, 접경지역처럼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임.
국회가 제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하여 설치지원 해야 한다는 것인바, 정부는 내부 자체지침인 행정규칙으로 의회가 만든 특별법을 거슬러 「경제성 위주의 획일적인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국회가 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달성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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