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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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8-01-05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8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201129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hwp (201129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실적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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