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8]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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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5]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0인 2018-01-04 정무위원회 2018-01-05 2018-01-08 ~ 2018-01-22 법률안원문 (2011275)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표창원).hwp (2011275)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표창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19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기미독립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함.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으며,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임시헌장을 채택하여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였음.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으며, 1948년 정부 수립을 통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헌법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2019년은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으로 그 역사적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임.
미국은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로부터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로 받은 바 있으며, 대만은 2011년 우창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이에 정부가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건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주독립의 이념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100주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한민국100주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에 따른 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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