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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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8-01-04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5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2011276)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hwp (2011276)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임.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녹색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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