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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는데, 만일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이 법에서 정한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당연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는데, 만일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이 법에서 정한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당연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