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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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58)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58)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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