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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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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2018-01-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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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