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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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25)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25)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 또는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계량기 자체수리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계량기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이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또는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이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이나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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