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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2인
2018-01-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