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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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성일종의원 등 10인 2018-01-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82)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hwp (2011182)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미숙아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17일을 전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숙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힘들게 출산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이를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른둥이의 날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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