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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1-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9,85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9,85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