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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지는 근로자가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지는 근로자가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