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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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26)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126)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 보유주식의 관리 강화(안 제4조제3항제7호)
실질적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재산 중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등록하도록 함.
나. 공직자의 재산심사 강화(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안 제8조제13항)
1) 종전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공개대상자에 한정하여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함.
2) 종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재산등록 사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직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안 제14조의15 신설)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위산업 분야 등의 취업제한기관 추가(안 제17조제1항제12호 신설)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
마.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의 신고방식 등 개선(안 제18조의4)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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