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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함.
그런데 최근 각종 분야에서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율이 높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동일한 법 내용을 적용 받게 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직자의 이해관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심사가 완료된 이후 최종적인 심사결과만이 외부로 공개되고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를 완료하면 그 심사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함.
그런데 최근 각종 분야에서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율이 높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동일한 법 내용을 적용 받게 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직자의 이해관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심사가 완료된 이후 최종적인 심사결과만이 외부로 공개되고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를 완료하면 그 심사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