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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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0인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2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1112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항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지역 주변에 있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음. 실제 최근 지진이 일어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경주 및 포항은 영남지역 최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 지역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산단층 지역 주변에 월성 원전 및 고리 원전 등 많은 원전들이 위치하여 지진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이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활성단층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검토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내진설계기준의 강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후단).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 또는 활성단층이 있는 지역에 있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2년마다 내진설계기준의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내진설계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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